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 ||<-6>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 헌재기준 초과·미달[* 253석 기준 적정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4년 10월 말 기준] || || 선거구 득실차 순위 || [[광역자치단체]] || 기존 의석수 || 적정 의석수 || 종합 득실차 || 배정의석수 || || 1위 || [[경기도]] || 52석 || 61석 || +8석 || 60석 || || 2위 || [[서울특별시]] || 48석 || 49석 || +1석 || 49석 || || 2위 || [[인천광역시]] || 12석 || 14석 || +1석 || 13석 || || 2위 || [[대전광역시]] || 6석 || 7석 || +1석 || 7석 || || 2위 || [[충청남도]] || 10석 || 10석 || +1석 || 11석 || || 6위 || [[부산광역시]] || 18석 || 17석 || 0석 || 18석 || || 6위 || [[대구광역시]] || 12석 || 12석 || 0석 || 12석 || || 6위 || [[광주광역시]] || 8석 || 7석 || 0석 || 8석 || || 6위 || [[울산광역시]] || 6석 || 6석 || 0석 || 6석 || || 6위 || [[충청북도]] || 8석 || 8석 || 0석 || 8석 || || 6위 || [[경상남도]] || 16석 || 17석 || 0석 || 16석 || || 6위 || [[제주특별자치도]] || 3석 || 3석 || 0석 || 3석 || || 6위 || [[세종특별자치시]] || 1석 || 1석 || 0석 || 1석 || || 14위 || [[전라북도]] || 11석 || 9석 || -1석 || 10석 || || 14위 || [[전라남도]] || 11석 || 9석 || -1석 || 10석 || || 14위 || [[강원도]] || 9석 || 8석 || -1석 || 8석 || || 17위 || [[경상북도]] || 15석 || 13석 || -2석 || 13석 || ||<-2> 합계 || 246석 || 253석 || || 253석 || *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리 *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1)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성, 2)표의 평등, 3)대표성, 4)비차별성, 5)투명성이 있다. 크게 이를 표의 등가성, 지역의 동질성, 임의성 배제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http://www.politics.kr/?p=234|#]]다만 이중 한 가지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만명인 구 두개가 있는 도시를 생각하자. 지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 경계를 깨지 않고 선거구를 배정하면 선거구가 4석이 되고 선거구별 인구가 15만명이 되어 표의 등가성에 어긋난다. 전체 인구가 같은 또 다른 도시 B에서 한 구의 인구는 24만명, 다른 구는 36만명이라고 하자. 만약 B시에서 인구가 많은 구만을 두 개로 갈라 18만, 18만, 24만의 3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구 경계를 무시하고 20만명씩 3개 선거구로 배분하는 것이 옳은가? 실제 사례인 인구 26만과 34만의 2개 구로 나누어진 천안시라면 17만, 17만, 26만으로 나눌 것인가? 모두 20만명으로 나눌 것인가? * 예상 기준 *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는 가능한 한 깨지 않는다.[* 즉, 특정 시, 군, 자치구가 다른 곳과 합쳐서 분구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붙어있는 A시 선거구와 B시 선거구가 있는데, A시가 하한선 미달이 되었다고 해서 B시에 있는 동 몇 개 갖다가 A시 선거구에 붙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 시, 군, 자치구 경계를 깨고 'A-B 갑/을' 따위의 특례선거구를 만들려면 정말 불가피한 사태에만 가능하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이러한 특례선거구가 총 4곳 있었는데, 인천 서구-강화군 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북구-강서구 을,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다. 세 곳 은 섬이 하나의 군이거나, 광역시의 군이 다른 자치구와 합치면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경계를 깨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이고, 부산 북구-강서구 을의 경우도 [[강서구(부산)|강서구]]가 사실상 군이나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볼 수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제주시-북제주군 갑/을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제주군이 인구 감소로 인해 단독 선거구 구성 요건에 미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북제주군이 제주시를 사이에 두고 반반씩 갈라진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던 통에 제주시의 경계와 북제주군의 경계를 깨지 않고서는 나누기가 심히 곤란했던 탓이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둘이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제주시 하나만 싹둑 자르는 걸로도 해결이 됐지만.] * 읍, 면, 행정동의 경계를 깰 수 없다.[* 즉, 선거구를 갑·을 식으로 획정할 경우 하나의 읍면동이 선거구 경계에 [[양다리]]를 걸쳐서 일부는 갑 선거구에 다른 일부는 을 선거구에 나뉘어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읍면동은 하나의 선거구에만 편성될 수 있다. 단, 하나의 법정동을 둘 이상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이 서로 다른 선거구에 나뉘어 들어가서 하나의 법정동이 둘 이상의 선거구에 편성될 수는 있다.][* 이로 인해 상한 인구를 근소하게 넘긴 지역의 경우 2석으로 나누는게 불가능하여 병합선거구로 편성되거나 선거구의 모양이 기괴하게 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상한 인구의 2배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지역 역시 2석으로 나누기 어려워 선거구의 모양이 기괴하게 되거나 아예 불가능하여 단독 내지는 병합선거구로 3석으로 편성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17대 총선에서 제주시와 북제주군 사이에서 생활권을 무시한 의석 배정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생활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생활권'의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생활권을 일치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일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경계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시·군·자치구의 경계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나 깰 수 있지만 일반구의 경계는 안 깨면 좋고 깨도 상관 없고다. 일반구의 경계가 깨져서 일반구에 속한 읍면동 중 일부가 다른 일반구에 붙어 선거구를 구성하게 될 경우 선거구 명칭에서 일반구의 명칭을 잃게 된다. 19대 총선에서 인구를 맞추기 위해 쌍용2동(서북구)이 갑 선거구(동남구)에 붙는 바람에 일반구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된 천안시가 그 예.] * 상한 인구를 넘기면 2석, 상한 인구의 2배를 넘기면 3석, 3배를 넘기면 4석, n배를 넘기면 n+1석을 배정받는다. * 평균의석의 n배를 넘으면 n석을 배정받는다. * 예상의석의 모순 및 적정의석 산출 * 246석의 인구상하한선 기준으로 246석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같은 상하한선 기준대로 247석 이상을 만드는 것은 선거구당 평균인구의 +-33⅓% 및 인구편차 2:1 비율로 인구 상하한선을 설정해 선거구를 구성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다. 예를 들어 251석(예상의석의 평균치)을 만들려면 246석 기준이 아닌 251석 기준의 인구상하한선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의석을 늘렸으므로 헌재의 기준에 따른 상한선은 '선거구당 평균인구의 +33⅓%'이므로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원래 246석 기준 상한선에 근접한 선거구가 있었던 경우 이를 그대로 둔 채 의석만 늘어나면 위헌이 된다. * 물론 246석에 맞는 하한선으로 현재 의석 초과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인구편차를 줄이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다. * 개별 선거구 하나가 인구편차에 맞는지만 따지면 시도별로 과소대표되는 지역과 과다대표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개별 선거구별로만 인구 편차에 맞는지 분석한 결과 큰 지역별로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겼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http://www.mediagaon.or.kr/jsp/sch/mnews/newsView.jsp?newsId=01601101.20150424117072462|전북일보 4월 24일자 3면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인구비례에 따른 시ㆍ도별 의석수 배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따라서 먼저 전체 지역선거구 의석을 정한 후 계량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광역시도별로 적정의석을 배분하여 그 의석수를 바탕으로 광역시도 안에서 타이트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는 것이 전체적인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 적정의석을 산출할 때 소수점 단위로 나온 적정의석에서 적어도 소수점 이하가 0.3을 넘는 강원도만큼은 소수점을 올림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전라남도는 소수점 이하값이 0.1에 불과하므로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도는 제주도를 빼면 지역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공조해줄 시도가 없는 유일한 외톨이 도라는 점, 7석으로 선거구를 짜기 어렵다는 점 등도 강원도만 배려를 받을 필요성을 높인다. 이 경우 경기도의 적정 의석이 59.5를 넘게 되는데, 59석에서 추가로 늘리지 않고 247석에서 끊거나, 경기도까지 늘리고 248석에서 끊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다만, 이것은 계산상의 편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추후 인구 변동에 의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벗어난다면 '''이 역시 위헌적인 방법이다.''' 헌재는 인구비례가 지역대표성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톨이 도'와 같은 감정적 사유를 "강원도'''만''' 배려를 받을 필요성을 높인다"는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없다. * 면적 및 농어촌특수성의 문제 * 이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 비중을 반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실 이 주장이 유효하려면 헌재 결정 이전에 국회가 법률로 통과시켰어야 했고,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문과는 무관하다. 이 조문이 직접적으로 인구비례를 명시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조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상술했듯 헌재 결정은 지역대표성보다 인구비례가 중요하다고 명문으로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로는 지역에서 배출한 광역시나 남북으로 갈린 이웃 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시·도 간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많다. * 면적 비중을 반영한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특광역시가 피해를 본다거나, 인구 밀도가 극히 낮은 지역에도 똑같이 1석을 선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다.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 동의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성문 헌법이 없는 [[영국|어떤 섬나라]]에서는 선거구 상한선을 초과했는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구를 거부하여(...) 1석만 뽑는 지역과 선거구 상한선에 크게 미달되는데 1석을 받은 도서 지역이 있으나,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동의해준 경우이다. * 선거구가 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면적과 농어촌특수성을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직무유기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 결정에서 인구 편차를 33⅓%로 강화할 것을 예고했고, 이미 현재 결정이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3⅓%로 확정된 이상, 이 주장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 인구 산출일 기준 문제 * 인구 기준일을 10월 말로 하여 10월에는 괜찮았으나 11월 말 기준 하한선이 붕괴된 선거구가 그대로 획정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나올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에 이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 여야는 '인구산정기준일'을 2015년 10월 말 시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3/0200000000AKR20160223065800001.HTML?input=1179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